서울시, 1분기 자동차세 납부부터 PAYCO 간편결제 이용 납부 가능

▲ 이달 30일 올 1기분 자동차세 납부가 마감된다. 이 기간을 넘겨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사진: 서울시)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올 1기분 자동차세 마감날이 17일로 다가왔다. 이달 30일이 납부 마감일이다. 이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반면 2기분 자동차세를 이 기간안에 선납하면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94만대에 대해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이달말 기한으로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납부는 인터넷 납부,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편의점,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NHN엔터테인먼트㈜의 PAYCO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서도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납부가 가능하다. PAYCO 납부방법은 PAYCO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하고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등록한 후, ‘서울시 ETAX’ 또는 ‘서울시 스마트폰 앱(STAX)’에서 PAYCO 간편결제를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김윤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를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 며 “지난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지 못하여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은 6월말까지 제2기분 세액을 신고납부 하면 10% 공제된 세액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내년 1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차세 선납분 납부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IT발전과 시민 납세편의 제공차원에서 국내 우수 핀테크 기술을 적극 개발 보급하고 있으니 많은 시민이 간편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혜택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자동차 194만대 중 승용차가 162만대, 승합차가 7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및 이륜차 등이 25만대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154만대로 배기량별 분포를 보면 1000cc이하가 12만대(8.3%), 1000cc초과 2000cc이하가 92만대(60%), 2500cc이하가 19만대 (12.5%), 2500cc초과가 29만대(19.2%)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의 부과 금액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서구 순으로 많았고 종로구, 중구, 강북구, 용산구 순으로 적었다. 강남구의 경우는 13만5000대 196억원이 부과된 반면 종로구의 경우는 2만9000대 35억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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